2. 임의복리후생
기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경조금 지급 및 특별선물 지급, 포상 제도를 시행한다.
② 적용범위
다음과 같은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며, 각 제도의 운영 및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경조금 지급 : 자녀결혼(200,000원), 부모 사망(100,000원)
2. 특별선물 지급 : 설, 추석 명절 등
3. 포상 : 장기근속자 - (10년 이상 근속자 : 금 반지 1돈 )
4. 서비스 만족 후기시상
*지역 맘까페에 게제시 ( 후기글+사진포함 : 3만원) (후기글 : 2만)
*본사 홈피에 게제시 (글+ 사진포함: 2만원) (후기글 :1만)
제24조 (교육훈련) 기관의 직원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2. 기관은 직무상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7 장 재 정
제25조 (재정 원칙) 본 기관의 재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자립성, 자율성, 지속성을 실현한다.2. 재정의 사용은 사업 전략에 따라 우선순위, 양, 시기, 방법을 결정한다.3.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관리직 직원에게 직책에 따라 전결 및 사후 결재 권한을 부여한다.4. 정기적인 공개를 통해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향상 방안을 찾는다.5. 창출한 이익은 기관, 팀, 지역사회가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공유한다. 6.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이자 수익을 극대화한다.
제26조 (관리) ① 월별 결산서는 작성하여 보관한다.② 분기별 결산서는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③ 연간 결산서는 ‘전문가의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한다.④ 모든 결산서와 ‘전문가 분석 및 개선 방안’은 공개한다.⑤ 예산 수립은 연간으로 하되, ‘전문가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⑥ 세무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 8 장 이용자 인권보호*
제27조 (이용자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용자 사생활보호)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간다.
제 9 장 제공인력 인권보호
제29조 (제공인력 인권보호)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제공인력 배상책임) 본 기관은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이용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은 본 기관에 배상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공인력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 발생 시 운영위의 회의를 거쳐 대상 및 이용자의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한다.
제 10 장 서비스 품질 보장
제31조 (서비스 품질보장) 아래와 같은 원칙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1.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 선택권 보장 :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충분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4.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