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직 원(제공인력 포함)
제16조 (직원의 권리) 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근로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갖는다.
2. 운영 관련 회의에 참석 또는 참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 (직원의 의무) 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1. 직원은 관계법령 및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한다.
2.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4.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5.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 목적 또는 정치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6. 직원은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를 이용자와 항상 협의하고 노력한다.
7. 직원은 이용자 및 가족의 사생활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5 장 휴 직
제18조 (휴직 사유 및 기간) ①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관장의 직권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상병으로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 그 필요기간
2. 업무외의 부상 또는 상병으로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 3개월
3.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 3개월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 3개월
5. 병역법 등에 의하여 30일 이상 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 : 그 기간
6. 기타 전 각호에 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어 휴직의 필요성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 3개월
② 제 1항 1,2,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휴직 기간 및 만료) 휴직 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하나, 전조 제1항 5호에 의한 징집의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휴직 기간 내에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휴직자의 처우) 휴직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원으로써의 신분은 보유함으로 기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직자가 전항을 위반하거나 시설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다.
2. 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공상 휴직 시에는 평균임금의 70% 지급한다.
제21조 (육아휴직) 기관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시설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2.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 중인 직원
3.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직원.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및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제22조 (규정) 모든 직원이 직장 및 가정생활의 안정을 이루고, 만족감을 갖고 보다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한다.
제23조 (기준 및 절차)
① 일반사항
복리후생은 법적요건 여부에 따라 법정복리후생 제도 영역과 임의복리후생 제도 영역으로 구분한다.
1. 법적복리후생
법정인 요건에 따라 시행이 의무화된 제도를 말하며, 의료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퇴직금제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