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맘 서비스 운영규정

  5. 부당청구 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11 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32조 (직원의 안전수칙) 
 ①기관은 근무 중 직원이 상해가 발생하거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및 기관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3조 (안전교육) 기관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화재에 관한 안전 (위험물 취급 요령, 소화기 사용 요령 등)
 ②교통안전(서비스 대상자의 외출 시의 교통 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③전열기구의 사용 금지 및 서비스 대상자가 사용하는 전열기구의 사용 자제와 관리 

제34조 (보건교육) 기관은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킨다.
 ①기관은 직원의 근무특성상 보건에 관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관은 이를 통해 직원의 건강 및 보건을 점검·관리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즉시 검진을 받도록 조치해야 해야 하며, 2차 검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기관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감염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12 장  고충처리

제35조 (고충처리) 
 ①서비스이용자 및 종사자의 고충접수시 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이용자 및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해당하는 부당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36조 (고충처리 상담자) 
 ①1차 상담자(접수자) : 대표자 / 관리책임자 
 ②2차 상담자(처리자) : 대표자 / 관리책임자

제37조 (고충처리의 절차) 

접수

사실확인

처리·중재

결과통보
- 전화 및 서면접수
(전화, 내방, 고충처리 신고서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 개인정보보호 주의
- 직원회의를 통해 고충 처리・중재
 ※ 고충처리 일지 작성・보고
- 접수자에게 
  15일 이내 통보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기관은 성실히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제38조 (기록) 기관은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 13 장 문서 작성 및 보관
제39조 (문서의 작성) 본 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관리 관련) 서비스 제공계획서, 서비스제공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모니터링 기록지 등
  2. (제공인력 관리 관련) 근로계약서, 인사기록문서 등
  3. (조직 운영 관련) 운영규정, 인・허가 문서, 예・결산 보고서, 회계장부・증빙서 등
  4. (기타) 대내외 일반문서 및 기관평가에 관한 사업실적 증빙서류 등

제40조 (문서 보관 및 비치) ①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1. 영구보존
   가. 기관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존해야 할 문서
   나. 채용, 보직발령 등 인사에 관한 주요문서
   다. 기관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관계 문서 및 판결 결과
   라. 임대 계약서 등 재산관계 기본문서
   마. 규정 및 내규의 제정 공포한 원문서
   바. 기관경영에 관한 중요한 문서 및 기타 영구보존이 필요한 문서
  2. 10년 보존
   가. 중장기 경영계획, 정책, 사업계획에 관한 문서
   나. 중요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 문서 
   다. 회계부서용 증빙관계 문서 및 인・허가 관련 문서
   라. 정부관련 문서
  3. 5년 보존
   가. 단기 경영계획 및 사업에 관한 기본문서
   나. 매년도 예산에 의한 수입 및 지출 증빙서류
   다. 교육훈련 및 보안관련 일반문서
   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법정) 보존자료
    -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계약에 관한 서류(서비스계약서 등)
    -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청구에 관한 자료(예: 제공기록지, 결제기록, 정부지원금 관련자료 등)
    -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예: 본인부담금 납입 또는 결제증빙자료)
    - 그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제공인력 교육수료증 등)
  4. 3년 보존
   가. 각종 업무추진계획, 기본수립 및 이에 관련된 문서
   나. 증명서 발급관계 문서
   다. 제공인력 근로계약,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퇴직관련서류 등)
   라. 제공인력 건강진단서, 보수교육 이수 관련 서류 등 
   마. 품질평가 모니터링 서류, 사회보험·배상책임보험·상해보험 등 가입관련 서류, 그 외 행정기관 등 보고 및 처분자료, 통계, 기타 운영실적 서류 등
  5. 1년 보존
   가. 각종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일반문서
   나. 보조기관 전결권자에 의하여 처리된 간단한 업무문서 및 일지류
   다. 일반 서무관계, 기타 문서
   라.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 경미한 문서 


해석에 있어서는 관계법률 또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으로 삼는다.

제44조 (시행일)
  1. 본 운영 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계속 수정 보완할 수 있다.
  3. 본 운용규정은 규정치 아니한 사항은 운영규정 및 일반 판례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