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맘 서비스 운영규정

친정맘 서비스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기관 운영의 목적)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제공인력들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 (기관 운영의 사명)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이용자(산모 및 신생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종사자(제공인력)의 권익향상 및 이용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제3조 (조직운영의 원칙)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1. 산후관리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할 수 있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은 산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산모 및 신생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은 조직체계를 갖추며 역할을 분담한다.
  1.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해 이의가 있을 시에는 사회복지 관계 법규와 감독관청의 지침을 따른다.
  2. 업무분장은 별지에 따로 작성하며, 조직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서비스 제공원칙)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1.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3.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4. 부당청구 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2 장  사     업
제6조 (사업 원칙) ① 경제성, 편리성, 전문성을 실현한다.  ②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③ 사업별 비전과 전략,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④ 사업별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여 적합한 방향을 정한다.

제7조 (사업 범위) 본 기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산모 산후관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사업
  2. 산모 산후관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8조 (사업 내용) 본 기관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공인력을 산모의 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2. 이용자 상담과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3.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물적 복지 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제 3 장  채     용
제9조 (전형방법) ① 기관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② 기관은 직원(제공인력 포함)을 채용함에 있어서 키, 체중,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③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의 시급성, 지역여건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수시채용 및 특별채용을 할수 있다.
  ④ 직원채용 방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하고, 세부사항은 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발령) ① 전형과 면접에 합격한 자는 기관이 정한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인사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② 기관에서 긴급을 요할 때는 전항의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게 하고 인사 발령을 할 수 있으나 채용된 자가 기관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제출서류) 전형과 면접에 합격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2. 관련 자격증(교육이수증) 사본
  3. 아동학대예방교육 수료증명서
  4. 건강진단서(정신건강 포함)
  5.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요청서
  6.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7. 기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2조 (근로계약) ①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직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제13조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제14조 (수습기간) ① 기관은 직원으로 채용될 자에 대하여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직원으로 채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당해직무와 관련 자격증의 소지 등 직원 능력에 따라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 있다.②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써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은 채용하지 아니한다.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④ 수습기간중의 임금은 일반 직원의 임금에 준한다. 

제15조 (채용제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