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2024년도)

  • 1기본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2-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가정
  • 3
  • 4

신청 

  • 1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1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서비스기간

  • 1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 부터 60일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 부터 180,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