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산모들의 불편을 수렴하고 처리해줌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어 정서적 신체적으로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함임.
2. 불편처리 정의
산모입장에서의 서비스가 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 및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산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안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고충처리 접수
1) 불편신고(전화,문자,이메일,팩스)
2) 불편처리 담당자 : 오영옥
연락처 : <전화번호> : 010 3673 9104
<이메일> : ok_500@naver.com
<팩스번호> : 0504-197-9104
4. 불편처리 절차
접수►사실확인►관리사 의견수렴►결과통보►
- 전화 또는 문자 접수 -
- 사실 확인 -
- 관리사의 의견도 들어봄
- 산모께
빠른시간내 처리결과 통보
5. 불편처리 담당
가. 담당자 : 오영옥
나. 내용
불편처리 담당자는 산모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듣고, 관리사의 의견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산모에게 알리고 산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실확인시, 필요에 따라 산모에게 관리사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다. 불편사항 상담 내용 및 의견 개진 사항에 대한 내용을 관리사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비밀을 지킨다
6. 불편사항 처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산모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